방송법
제91조의2(합의 권고)제1절 조정(調停)

법령 방송법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제1절 조정(調停)

제91조의2(합의 권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