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법령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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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8.26>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2, 2013.3.23>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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