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법령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2025-01-10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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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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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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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27@2024-07-24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