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법령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 2. 27.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