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법령 방송법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