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3조의2이 법령제7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다음 조 제85조의2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