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법령 방송법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37@2025-10-01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