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법령 방송법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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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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