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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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2.10, 2020.6.9>
② 삭제 <2015.6.22>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6.9>
④제1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6.9>
2024. 7.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