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법령 방송법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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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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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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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27@2024-07-24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