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제4장 한국방송공사

법령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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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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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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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27@2024-07-24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