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12.10,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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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12.10, 2020.6.9, 2025.10.1>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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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12.10, 2020.6.9>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12.10,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