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9조(이사회의 기능)제4장 한국방송공사

법령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9조(이사회의 기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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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2025.8.26>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25. 8.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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