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7조(이사의 임기)제4장 한국방송공사

법령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7조(이사의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5. 8. 26.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23@2025-08-26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