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제3장 소속위원회 등

법령 방송법 제3장 소속위원회 등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2025-08-26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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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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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방송통신위원회는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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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27@2024-07-24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