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제3장 소속위원회 등

법령 방송법 제3장 소속위원회 등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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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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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방송통신위원회는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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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37@2025-10-01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