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6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방송법 제9장 벌칙

제106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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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2025.8.26>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20.6.9, 2025.10.1>

1. 삭제<2014.5.28>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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