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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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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

2024-08-14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 · 일부개정 제20277호 조문 68 · 삭제 2 국가보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의6 교육지원 신청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2. 제7조의7 조사ㆍ질문 등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3. 제7조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4. 제8조의2 양로지원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5. 제31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개정2025. 4. 22. 시행 예정
  6.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7. 제8조의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신설2026. 9. 8. 시행 예정
  8. 제8조의9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신설2026. 9. 8. 시행 예정
  9. 제31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개정2026. 9. 8. 시행 예정
  10. 제33조 벌칙개정2026. 9. 8.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대상자
    4.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5.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6.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7.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1.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2. 제6조의2신체검사
    3.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예고
    4.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5.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6. 제7조의4권리의 보호
    7. 제7조의5교육지원
    8.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예고
    9.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예고
    10.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예고
    11. 제7조의9취업지원
    12. 제7조의10생계지원금
    13.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14. 제8조의2양로지원예고
    15.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16.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7.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18. 제8조의6심리적 재활 등
    19. 제8조의7장례서비스
    1. 제9조법인격
    2.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3. 제11조삭제
    4.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5. 제12조정관
    6. 제13조사업
    7. 제13조의2수익사업
    8.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9. 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10.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11. 제13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2.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13. 제13조의8수익금의 사용
    14. 제13조의9회계감사 등
    15. 제13조의10실태조사
    16.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17.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18. 제13조의13청문
    19. 제14조회원의 자격
    20. 제15조조직
    21. 제16조임원 등
    22. 제17조지부ㆍ지회장
    23. 제18조총회
    24. 제19조이사회
    25. 제20조보조금
    26.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27. 제21조시정조치
    28.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29.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0. 제23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31. 제24조해산사유
    1. 제25조수당등의 환수
    2.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3. 제27조지원의 정지
    4.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5. 제29조자료조사 등
    6. 제30조비용 부담
    7.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예고
    8. 제32조위임 및 위탁
    1. 제33조벌칙예고
    2. 제33조의2벌칙
    3. 제33조의3양벌규정
    4. 제34조과태료
    5. 제35조삭제
부칙 3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77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조의7,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4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다발성경화증,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방광암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부칙 <제19228호, 2023. 3. 4.>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6제1항ㆍ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3항, 제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10제3항 전단,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3제1호, 제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6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13조의9제4항, 제1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13,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전단,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4제3항, 제13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7제4항, 제13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0제3항,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3호 및 제23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93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40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0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6(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13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엽제전우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엽제전우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134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83호, 2021. 1. 5.>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425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0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샘암 및 담낭암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또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부칙 <제15701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4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27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부칙 <제14833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2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18호, 2016. 1. 6.>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717호, 2016. 1. 6.>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의 죄"를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605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및 제7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 신청한 사람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중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ㆍ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ㆍ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3194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종전의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11731호, 2013. 4. 5.>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600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203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029호, 2011. 8. 4.>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0258호, 2010. 4. 15.>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9394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79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1.17>
[2012.1.17 법률 제11203호에 의하여 2011.6.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ㆍ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엽제전우회는 이 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228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875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 (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7873호, 2006. 3. 3.>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제07791호, 2005. 12. 29.>

부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791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06919호, 2003. 5. 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761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64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종전의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당뇨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06372호, 2001. 1. 16.>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264호, 2000. 2. 3.>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042호, 1999.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679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79호, 1997. 1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2012.12.21, 2017.4.18, 2022.12.20>
제3조 (결정ㆍ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ㆍ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ㆍ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ㆍ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제4조제7항 본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4. 8. 1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등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