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8조의8(고독사 예방 및 관리)제2장 보상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보상 및 지원

제8조의8(고독사 예방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엽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