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3조(적용 대상자)제1장 총칙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적용 대상자)

2026-08-20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