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30조(비용 부담)제4장 보칙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0조(비용 부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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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2. 삭제<2015.12.22>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