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7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의5 보훈재가복지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