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29조(자료조사 등)제4장 보칙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9조(자료조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엽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9조(자료조사 등) 2단 2 · 3단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