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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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