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엽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고엽제전우회는 본부ㆍ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