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14조(회원의 자격)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4조(회원의 자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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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