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4. 2. 13. 시행분 (참고)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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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