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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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