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조달법)

2017-03-30 시행분 기준 2025. 12. 23. 시행 · 일부개정 제21222호 조문 0 재정경제부,조달청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4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222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잘못이 있는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354호, 2020. 6. 9.>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581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7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6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31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전자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입찰의 공고가 있었거나 전자입찰이 진행된 경우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달청장이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은 이 법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5. 12. 2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