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조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