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② 삭제 <2018.12.3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
2025. 12. 23.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①
② 삭제 <2018.12.31>
③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 및 제3항의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② 삭제 <2018.12.3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 및 제3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