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약칭: 신항만건설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 제6조
삭제 -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예고
-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예고
-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10조
삭제 -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예고
- 제13조준공확인
-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제16조토지등의 수용
- 제17조선수금 등
-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18조감독
- 제18조의2청문
- 제19조
삭제 - 제20조국고 보조 등
-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예고
- 제23조권한의 위임
- 제24조벌칙
- 제24조의2벌칙
- 제25조양벌규정
- 제26조과태료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6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807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신항만건설 촉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2항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9415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41호, 2020. 2. 18.>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후단 중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를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을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로 한다.
<33>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512호, 2019. 8. 20.>
부칙 <제15460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07호, 2017. 10. 31.>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33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414호, 2015. 7. 20.>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6호, 2014. 10. 15.>
부칙 <제12542호, 2014. 3. 24.>
제2조(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087호, 2013. 8. 13.>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94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24>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8>까지 생략
<60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3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0672호, 2011. 5. 19.>
②(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0907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4> 까지 생략
<66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 한다.
<3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6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동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8042호, 2006. 10. 4.>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386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304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06893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84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095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생략
부칙 <제05922호, 1999. 2. 8.>
제2조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준공전 사용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91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586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9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251호, 1996. 12. 31.>
②(시행중인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항만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항만건설에 관한 사업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항만 및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신항만의 지정ㆍ고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개정이유2024. 5. 1.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