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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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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약칭: 신항만건설법)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 · 타법개정 제19807호 조문 33 · 삭제 3 해양수산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2.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3.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개정2024. 7. 24. 시행 예정
  4.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6.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7.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8. 제6조삭제
  9.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예고
  10.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11.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예고
  12.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13. 제10조삭제
  14.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15.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예고
  16. 제13조준공확인
  17.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18.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19. 제16조토지등의 수용
  20. 제17조선수금 등
  21.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22. 제18조감독
  23. 제18조의2청문
  24. 제19조삭제
  25. 제20조국고 보조 등
  26.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27.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28.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29.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30.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31.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예고
  32. 제23조권한의 위임
  33. 제24조벌칙
  34. 제24조의2벌칙
  35. 제25조양벌규정
  36. 제26조과태료
부칙 6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807호, 2023. 10. 31.>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신항만건설 촉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2항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9415호, 2023. 5. 1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41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후단 중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를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을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로 한다.
<33>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512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0호, 2018. 3. 13.>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07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33호, 2015. 7. 24.>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414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6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2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087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94호, 2013.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24>
제9조제2항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8>까지 생략
<60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37호, 2011. 8. 4.>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0672호, 2011. 5.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9773호, 2009. 6. 9.>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770호, 2009. 6. 9.>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763호, 2009. 6. 9.>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313호, 2008. 12. 31.>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09071호, 2008. 3. 28.>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4> 까지 생략
<66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466호, 2007. 5. 1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404호, 2007. 4. 27.>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371호, 2007. 4. 11.>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 한다.
<3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69호, 2007. 4. 11.>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38호, 2007. 4. 6.>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동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8042호, 2006. 10.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459호, 2005. 3. 31.>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386호, 2005. 1. 27.>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304호, 2004. 12. 31.>

부칙(철도건설법) <제730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06893호, 2003. 5. 29.>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842호, 2002. 12. 30.>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6841호, 2002. 12. 30.>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095호, 1999. 12. 31.>

부칙(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09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생략

부칙 <제05922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준공전 사용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914호, 1999. 2. 8.>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⑮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5911호, 1999. 2. 8.>

부칙(공유수면매입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5893호, 1999. 2. 8.>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5864호, 1999. 2. 8.>

부칙(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64호,1999.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9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251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항만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항만건설에 관한 사업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항만 및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신항만의 지정ㆍ고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개정이유2024. 5. 1.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