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