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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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