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다음 조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