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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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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