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조(벌칙)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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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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