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8조의2(청문)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8조의2(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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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