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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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