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법령 지하수법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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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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