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법령 지하수법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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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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