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지하수법 제1장 총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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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