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0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의2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