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제7장 벌칙

법령 지하수법 제7장 벌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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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