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의5 ②이 법령제20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과태료 다음 조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