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40조의2(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지하수법 제7장 벌칙

제40조의2(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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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