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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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