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13조 ③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29조의2 ③이 법령제2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다음 조 제36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