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4조의2(교육 등)제6장 보칙

법령 지하수법 제6장 보칙

제34조의2(교육 등)

2025-06-04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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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교육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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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교육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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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7593@2025-01-01

제34조의2(교육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