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법령 지하수법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현행 (2026-10-29)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