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이 법령제37조의3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다음 조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